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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없었다"…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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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없었다"…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주장 반박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장한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지사 및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2차 종합특검)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김제시는 당시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동했으나 긴박한 당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면서 “명백한 사실 관계없는 조국혁신당의 허위 주장은 민심을 해치는 행위로 이러한 주장을 지속할 경우 김제시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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