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13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중심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결과 위반업체 40곳(16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9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품목은 김치류가 가장 많았고, 두부·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 등이 뒤를 이었다.
거짓 표시 업체 20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업체 20곳에는 총 597만2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림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료 16건을 분석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심 사례는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