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 도내 일부 지자체의 청사 출입 통제 조치를 둘러싸고 책임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면서, 완주군을 두고 정치권과 행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를 일제히 출입 통제·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불법 계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시 전달 경로와 중앙·지방 간 교감 또는 외압 여부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고발 조치 이후 완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이돈승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유희태 군수가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특보는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행적과 폐쇄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인 서남용 완주군의원(전 완주군의회 의장)도 “상급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완주군청사 출입 통제와 청사 폐쇄는 결과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같은 날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군청 출입 통제는 정치적 판단이나 단체장 결정이 아닌, 평소 유지해 온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적용한 실무적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조치는 당직 체계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었으며, 별도의 청사 폐쇄 결정이나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완주군은 해당 조치가 군수에게 사전 보고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 행정 매뉴얼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고환희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를 사후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