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역주행을 이어가던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급격히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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