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분 1만4000여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방위적 징수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37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더욱 강화해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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