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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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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경기 평택시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해 이같이 조치한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이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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