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는 "시민의 상식과 헌정수호의 기준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19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성명에서 "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요구해 온 정의와 책임,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이유는 단지‘형량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 한 범죄, 즉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에 대해 국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단호함을 확인하라는 요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전북본부는 "그럼에도 법원은 결과적으로 특검의 구형과 시민의 법감정을 외면했다."며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임에도, 1심 판결은 사실상 '최고형을 피한 선택'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엄중한 헌정파괴 범죄 앞에서 조차 '초범' 같은 문구가 감형의 언어로 등장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가 제대로 된 가중사유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다른 사건들에서도 '초범'을 감형 사유로 적시하는 것을 두고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이냐'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짚었다. "(윤석열은)끝내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궤변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며, 헌정질서 파괴의 본질을 흐렸다"고 지적하면서 "내란은 '성공 여부'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범죄가 아니며 국회 봉쇄 시도,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총전북본부는 "그럼에도 법원이 '정상참작'의 언어를 끼워 넣는 순간, 헌법 파괴 범죄는 '운이 나쁘면 중형, 운이 좋으면 감형이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특검은 항소심에서 (윤석열의)반성 없는 태도, 권력의 조직적 동원,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등 중대 가중 사유를 총체적으로 다투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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