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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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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경기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박혔다.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집행력을 강화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

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해왔으나,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뒤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재학대 방지 교육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한 심리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정애경 시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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