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사법부가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내란수괴와 그 일당의 감형에 앞장서고 있다"며 "'12.3 내란 사면금지'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기본소득당은 1년 여 전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이미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고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한덕수·이상민 1심 판결, 19일 윤석열 1심 판결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명백히 인정됐다"면서 "이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도전한 자들을 반드시 엄벌한다는 역사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면법 개정안 통과가 바로 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내란종식 8법과 내란종식특별법,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내놓은 내란 후속조치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약 없이 잠들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면법 심사를 계기로 이 법안들 역시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대표는 특히 "사법부가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내란수괴와 그 일당의 감형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이기에, 국회가 좌고우면 않고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적 의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단호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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