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국 최초 1인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조건 없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으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될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역경제 부양책 역할을 할 것으로 무주군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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