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세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시는 체납고지서와 주정차 과태료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모바일 전자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면허세 3.0%p △자동차세 6.3%p △재산세 2.3%p △주민세 6.5%p △재산세 2.4%p △자동차세 8.3%p 등 모든 세목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올해도 지난 1월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기 내 징수율이 81.49%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44%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정기 부과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및 복지 분야 안내문 등도 차례대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고지 발송이 실패했을 때는 종이 우편물로 자동 연계 발송되는 ‘2차 안내 체계’를 강화해 고지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을 줄여 연간 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이 사용량을 줄여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행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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