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인 피고인이 제3자와 나눈 통화 내용 파일은 전체 17분 가운데 6분에 불과하다"며 "어떤 맥락에서 피고인의 (테러 조직원 관련) 진술이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려워 A씨의 관련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 훈련 등을 이수하는 등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그는 또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8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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