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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작' 의혹,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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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작' 의혹,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6개월 수사 끝 혐의없음 결정, 무단 점유 점포 명도·강제집행 등 정상화 행정 본격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한 점포에 걸린 현수막. 입찰 조작 사기로 공무원 5명을 고소했다며 사건 종료 전 입점 및 입찰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재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사용허가 입찰과 관련해 제기된 대전시의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고소인 측이 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를 동원해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약 6개월간 전산장비 IP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는 이번 결과로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단순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은 행정절차를 지연시키고 정당한 낙찰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상가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세력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점유로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실질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된 만큼 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오는 3월 공실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상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라며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상권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30년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위탁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5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일반경쟁 입찰이 진행됐다.

일부 상인들은 대전시가 매크로를 활용해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점포를 무단점유했고 같은 해 8월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0일 명도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무단점유 점포에 대해 1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후 12일 새벽 일부 점포에 대해 철거를 진행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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