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패륜적 콘텐츠와 가짜 뉴스를 양산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해 온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탈세를 조장해 온 유튜버들의 납세내역도 들여다 본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악성 사이버 래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 부동산·세무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래커'는 '사이버'와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 차'를 합한 말로, 조회수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이를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 콘텐츠를 만들어온 한 사이버 레커는 실제로는 콘텐츠를 단독 제작하면서도, 타인에게 용역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꾸며내 소득세를 탈루했다.
다른 사이버 래커들에게서는 △구글에서 수취한 외환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 등 장부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등 탈세 행위가 확인됐다.
부동산 유튜버 중 한 명은 배우자, 지인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 명의로 된 '무늬만 법인'에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율을 낮췄다.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100%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했다.
세무 유튜버들에게서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온 의사 유튜버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가족 회사를 통해 이를 회수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 등 사적 용도에 쓰기도 했다.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하며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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