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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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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7일부터 내달18일까지 신청…34억원 투입

경남 양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신청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월18일까지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한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1774대 정도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다.

▲양산시청 전경. ⓒ프레시안(=석동재)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3종 제외)는 올해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차량 사용본거지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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