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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림 인접지 ‘무단 화기 휴대’ 과태료 부과…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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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림 인접지 ‘무단 화기 휴대’ 과태료 부과… 엄정 대응 예고

경북 성주군이 최근 산림 인접 지역에 허가 없이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적용,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법령에 따른 조치로 산불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산림인접지 위반행위 엄정 대응 ⓒ 성주군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적발 사례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고조되던 지난 11일 확인되었다. 군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군이 이처럼 엄정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개인의 부주의가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3%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택 산림과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과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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