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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제는 선거제도 특례를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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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제는 선거제도 특례를 논의할 때다!

정숙경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행정통합만으로 통합의 실질적 성과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특히 통합단체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과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이 과정에서 통합단체장은 재정·인사·도시계획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권한 확대에 앞서 시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권력 집중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 의석수 구조도 대표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 인구는 약 235만 명, 경북도 인구는 약 260만 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인 반면 경북도의회 의석은 약 60석에 이른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후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특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광역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정책·가치·세대·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 확대, 예산·조직 통제권 강화 등 의회의 견제 기능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강력한 단체장에는 강력한 의회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는 지역 전체의 과제다. 국민의힘 또한 정치적 진영논리를 벗어나 지역 발전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초광역 행정체계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대표성 확보는 여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다.

행정통합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민주적 균형과 대표성의 강화로 완성된다.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특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정숙경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정숙경 제공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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