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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비상식적 조세행정 공익 침해돼"…전주시민회, 국민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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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비상식적 조세행정 공익 침해돼"…전주시민회, 국민권익위에 신고

전주의 한 시민단체가 전주시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세행정과공유재산관리행정으로 공익이 침해됐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주시민회(사무국장 이문옥)는 24일 이같이 밝히고 ㈜자광의 공유재산 임대료,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과 재산세(토지분) 체납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자광의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승인해 준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자광은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부지(약6만9천평)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자광은 공유재산(토지)임대계약이 지난해 6월에 만료됐다.

그러나 시민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6년 2월 현재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계약 만료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등 3억여 원을 체납 중이고 전주시는 ㈜자광의 재산에 대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자광의 미납 공유재산 임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다.

㈜자광은 또 2025년 6월 부과된 옛 대한방직부지의 재산세(토지분) 8억여 원을 체납해 전주시는 2025년 12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9일 ㈜자광이 제출한 옛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민회는 “이 시점은 ㈜자광의 재산세(토지분) 납부 마감일(9월 30일) 하루 전으로, ㈜자광이 공유재산 임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한다.

시민회 관계자는 “전주시는 지방세징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징수법에 의거해 최소한 지방세와 체납 임대료 변상금 등을 먼저 징수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거나 사업계획을 거부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광은 2월 현재까지도 재산세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민회는 이에 따라 전주시가 해태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대한 ㈜자광의 재산 압류조치와 전주시와 ㈜자광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지방세와 임대료 변상금 해소 없이 조건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위를 조사해 전주시의 조세행정과 공유재산관리 행정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전주시민회를 비롯한 전주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25일 "전주시는 세금, 임대료, 변상금 체납, 공유지 불법무단 점유하는 ㈜자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광은 지난 11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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