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 달 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배치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권재 시장은 “개학 초기 학부모 차량 증가로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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