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무속인·종교인 지위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알선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중하게 봤다"며 "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고위 공직자 인사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탁을 받고 알선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력 간 밀접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정교유착의 경과를 초래했다"며 "정0교 분리 원칙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원을 의미하고,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한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원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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