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일부 실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인 15년에 못 미치는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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