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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선거, 예비후보 전과기록 공개…도덕성 검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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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선거, 예비후보 전과기록 공개…도덕성 검증 본격화

6·3 지방선거 앞두고 7명 등록…정치자금·선거법 위반 등 전과 이력 변수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충남 천안시장 선거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구본영·김영만·이규희·장기수·최재용, 국민의힘 박찬우·황종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충남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유권자 판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제출된 예비후보자 정보에는 학력과 경력뿐 아니라 전과기록증명서가 포함된다.

후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법 위반 이력 역시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도덕성 검증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예비후보는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해당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어 이번 출마를 두고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당 김영만 예비후보는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다.

이규희 예비후보는 198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장기수 예비후보는 199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박찬우 예비후보는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황종헌 예비후보는 2016년 무고죄로 벌금 7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록 후보 대부분이 전과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과의 경중과 시기, 정치적 맥락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천안시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경력과 정책 비전, 그리고 과거 법 위반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소속 장혁 시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의 범죄 전력을 공격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는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도 문제지만, 부정한 돈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한 인물이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출마하는 것은 시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범죄자이니 뽑지 말라’는 식의 현수막을 봐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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