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약 1조원 규모의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공식 건의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날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제19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전남 시·군 재정 개선 방안 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는 우승희 영암군수가 제안한 '통합특별시·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미송금 교부세 교부' 협의 안건을 협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이뤄졌다.
영암군은 건의 배경으로 최근 3년간 9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전남 22개 시·군이 재정 운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단기 대책으로 2023~2024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교부세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 간 차이인 미송금액 9762억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19% 수준인 시·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5%p 인상해 24%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남광주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 제44조에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규정 없이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만 포함돼 있다.
영암군은 법정교부율 인상 필요성으로 ▲2024년 전남(광주) 재정자립도가 각각 22.9%(34.2%)로 전국 평균 41.6% 대비 낮은 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이후 19년간 인상되지 않은 점 ▲2022~2024년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특별시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5%p 인상할 경우 약 2조 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별시 시·군·구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재정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 협의 안건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 확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국가 정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등도 협의회에 추가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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