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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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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

민사·가사·행정(출입국 포함) 분야 중심 20명 내외의 변호사로 지원단 구성

ⓒ경기도

경기도가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주민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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