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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부터 안전 챙긴다…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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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부터 안전 챙긴다…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천안시, 옹벽 설계기준 의무화·허가지 전산관리·현장점검 강화로 사고 예방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방안을 담은 홍보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형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과 데이터 기반 관리, 현장점검 강화, 시민 인식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시 국가설계기준(KDS)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극한호우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구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례 개정은 3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기반으로 필지별 인허가 사항과 재해 이력, 불법사항 등을 전산화해 상시 관리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계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재해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3억 500만 원이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공사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부지면적 1만㎡ 이상, 절·성토량 5000㎥ 이상, 옹벽 높이 5m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방안을 담은 홍보 리플릿 5000부를 제작·배포하고, 허가접수창구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이상순 허가과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해발생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정확한 행정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와 행정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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