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故)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의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박진경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경의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진경은 1948년 4·3 사건 발생 이후, 제주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무장대 진압을 지휘했다. 부임한 직후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발언하며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박진경은 부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인 1948년 6월, 강경 진압에 반발한 부하 장교들(문상길 중위 등)에 의해 숙소에서 암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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