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전 경기전교조 지부장)가 ‘수업권 보호 체계’로의 교권보호제도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교육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의 교권보호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정작 교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수업 중’에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결정 이후에도 강제력이 약해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권리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수업권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업방해 ‘즉시 분리권’ 실현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즉시 출동형 학교 긴급지원팀’ 운영 및 ‘신변보호관’ 파견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구조 개편’ △악성 민원 대응 주체 ‘개인 → 기관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 등을 공약했다.
‘수업방해 시 즉시 분리권 실현’은 반복적·의도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리 이후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분리 공간을 단순한 징계 공간이 아닌, 상담과 회복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해 학생의 행동 개선과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즉시 출동형 학교 긴급지원팀’은 각 학교의 교감·생활지도부장·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 개입하는 장치이며, ‘신변보호관’은 교사의 신변보호 요청 시 즉각 현장에 파견돼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활용된다.
또 △접수 후 14일 이내 1차 결정 의무화 △긴급 사안의 경우 48시간 내 임시조치 결정 △조치 불이행 시 행정적 후속 조치 근거 명확화 △학교장의 대응 책임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해 문제 해결의 신속성과 강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대응하는 대신, 교육청 차원의 상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학교와 학부모간 기본 협약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교사 개인의 연락처 보호를 제도화 하는 등 민원 대응 주체를 기존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과밀 학급과 과중한 담임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교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권리 문제로만 접근해 교사 혼자 모든 갈등을 감당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교사를 특권화하는 것이 아닌, 수업이라는 공적 공간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교사의 안전 회복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 해 학교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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