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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난항...조합원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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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난항...조합원 피해 호소

피해자들 사천시 공식 입장 촉구..."관리·감독 책임 있어야"

경남 사천시 정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자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합원들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6년 12월 1389세대 조합원 모집으로 시작됐으며 당초 계획은 2017년 착공해 2020년 입주 계획이었다.

당시 10년 안심 주거 민간임대아파트로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집했지만 부지 확보 문제·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업체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사업은 답보상태로 알려졌다.

▲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조합원들이 피해 호소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모집된 조합원은 1200명 정도로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은 1인당 계약금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업 관련해 조합원들은 사기 등으로 사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 사업은 홍보 과정에서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HUG 보증 등을 강조했다"며 "공공이라는 이름이 사용해 신뢰를 주었으면 공공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 추진된 사업이면 인허가 과정에서 자금 구조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했다"며 "시는 사업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행정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대출 실행 구조와 자금 집행 방식·자금 관리 권한을 두고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며 "대출 실행 과정과 내부 심사 절차·리스크 고지 여부 자금 관리 구조의 적정성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사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는 현재까지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에 신고와 행정 조치·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 과 과태료 부과·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행정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원 피해 현황 파악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강화·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상급 기관 건의·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사업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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