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7일 강 군수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1월28일 내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26일 판결했다.
앞서 강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고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됐고,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과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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