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체류 등록조차 되지 않아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아동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정읍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억7000만 원.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상 합법 체류 중인 아동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으나,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들은 신분상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입금하는 '맞춤형 방식'을 채택해 '행정 편의주의보다 실질적인 수혜'에 촛점을 맞췄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혜택도 '체감형'으로 바뀐다.
0~5세 아동은 기존 정액 지원에서 벗어나 시비 70%, 도비 30%를 투입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도 월 최대 11만 8000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현재 혜택을 받는 아동은 45명 수준이지만, 시는 정책 확대 이후 수혜 대상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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