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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북극항로 특별법' 발의…"부산 잠재력 만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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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북극항로 특별법' 발의…"부산 잠재력 만개할 것"

무리한 상업화 경계하고 기술·인력 기반 조성에 방점

부산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기술·인력 기반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북극항로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 일수와 유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업화 추진을 경계하고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으로 법안 목적을 수정했다. 특히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국가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 및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아울러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선·항만·물류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집적된 부산 및 동남권을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하는 한편 대규모 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지역 중심의 육성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는 무리하게 개척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 인프라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미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무리한 속도전으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안전망을 법에 명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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