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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톡커 여성 살해 유기 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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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톡커 여성 살해 유기 50대, ‘사형’ 구형

검찰 "시신 발견 전까지 살아있는 척 수사기관 속이며 범행 부인 등 죄질 나빠"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과 사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아직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였다"며 "또 피해자의 시신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오다 이날 결심공판에서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B(20대·여)씨를 만나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에 B씨의 시신을 실은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에 어렵게하기도 했다.

B씨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범행 이틀 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하며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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