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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24세 청년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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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24세 청년 연 100만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일(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오후 6시)까지 받는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만 24세, 즉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3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 분기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 여부나 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형태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이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특히 청년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과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 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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