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이 이달 중순 쯤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계엄동조'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계엄 발표 당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청사를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김관영 지사는 "평상시 청사방호 매뉴얼대로 관리해 청사 출입이 가능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지사는 계엄 발표 즉시"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먼저 언론에 밝히고 대처했다"며 이 공로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황당하고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김 지사는 계엄 발생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중 최초로 계엄 부당성을 인터뷰 하는 등 헌정 질서를 수호한 공로로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 받았다.
이 상은 200여개 매체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활동가 123명의 추천을 받아 수상한 것이다.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김 지사를 '계엄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측의 공세는 최근 더욱 치열해 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이 돌아 다녔다.
'12·3 계엄의 밤 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란 제목과 '전북도청의 행적에 대한 진상규명 및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부제로 달고 있다. 이 문건에는 전북도청사 폐쇄와 행안부 지침 시군 전파 등 7개 항목의 의혹들이 13쪽 분량에 담겼다.
이 문건이 민주당사에 살포된 것은 이달 초 확정될 광역단체장 경선룰과 무관치 않다는 게 당직자들의 전언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지사를 '컷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누가 이 문건을 생산해 뿌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들도 김 지사와 일부 시군 기초단체장들을 '청사 폐쇄'를 내세워 내란 동조대상으로 직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청사가 확실히 폐쇄됐는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인물까지 나도는 최근 청사폐쇄 논란에 대해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낙연후보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던 기억이 소환된다는 '자조적 반응'도 내놓고 있다.
쟁점은 하나다. 전북도청사가 실제 행안부의 유선지침에 따라 완전 폐쇄돼 계엄 해제시 까지 3시간 동안 출입이 통제됐는지 여부다. 전북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청사관리는 평소와 똑같이 이뤄져 공무원들과 언론인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졌다"며 "단 한 사람이라도 출입을 하지 못했거나, 청사를 폐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정치적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북도청사의 평상시 방호 매뉴얼을 보면 오후 7시 이후엔 7개 출입구 가운데 6개는 폐쇄되고 1개는 출입카드 소지자의 경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이같은 청사 관리매뉴얼에 따라 계엄 당일에도 1개 출입구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전북도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만약 당일 당직 사령이 행안부 청사폐쇄 지침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를 했다면 유선지침도 시 군에 전파하지 않고 폐기토록 했을 것"이라며 "당직자들은 평소 당직 매뉴얼대로 기계적이며 의례적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지난 2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를 '반민주 부적격 후보'로 지목하며 계엄 당시 도청 출입 통제.폐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 당시에도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당시 오후 11시 20분 경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직 사령에게 출입 통제 관련 유선 지시가 접수됐고, 해당 내용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면서도 "추가적인 물리적 통제나 청사 봉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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