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올해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하고 3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창녕군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어업인수당은 지난 2022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올해는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지급액을 상향했다. 1인 농어가(경영주)는 연 60만 원·부부로 구성된 2인 농어가(경영주·공동경영주)는 연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어 가구 단위 실질 지원 효과가 강화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창녕군은 방문과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고령 농업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지급은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되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제공된다.
창녕군은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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