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증원, 대통령 인사권 확대…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 위축 가능성…권력자 판결 부담 초래”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단기간에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사건 등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판·검사를 법리 왜곡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판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존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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