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충남 아산갑)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주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다.
2007년 도입 이후 총 153건의 소환이 청구됐지만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종이 서명 방식과 만 19세로 제한된 투표 연령이 높은 문턱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지역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소환청구 서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 후 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공간 제약이 컸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청년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도 지방행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 남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지만 지나치게 높은 문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의 뜻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