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암컷 대게 2천106마리를 불법 소지·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적발된 암컷 대게를 전량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경위와 공급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통 단계의 불법 소지·보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컷 대게를 포획·소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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