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필라테스 지점을 여러 곳 운영하며 회원권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한 30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4일 필라테스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부산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대 수강료를 선결제로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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