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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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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대상

경남 고성군이 급수관 노후로 수돗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주택 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로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면적·유형에 따라 총공사비의 95%에서 50%까지 최대 15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단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 △주거급여법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성수도센터,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많은 군민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세척·갱생·교체)를 희망하는 세대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개량공사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혀 사업 신청자는 사전 유의사항 및 지원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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