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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향해 '12·3 내란방조' 직격한 이원택 의원의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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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향해 '12·3 내란방조' 직격한 이원택 의원의 '6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12·3 내란' 당시 대응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고시 3관왕의 모범적 내란 방조"로 규정하며 문서 기록과 해명의 모순을 6가지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실시간 문서의 진실을 외면한 채 사후 재구성된 말의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청사 폐쇄를 "평상시 방호조치"로 한정하며 "허위 주장"이라 반박해왔으나, 이 의원은 객관적 기록을 들어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6가지 이유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25년 준예산 편성 준비 △행안부 청사 폐쇄 지시 실질 이행 △행안부 지시 법적 근거 부재 △페이스북 거짓·규칙 개정 의심 △도지사 보고 미수령 상식 밖의 주장 등을 들었다.

▲이원택 국회의원. ⓒ

우선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에서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 문구를 제시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에 따르면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 설치로 경고조치 대상이며, 이는 전북도의 위헌적 순응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주도의 해병대 9여단 등 부당명령 불이행 당부와 대조되며 군과 '일심동체' 움직임을 엄중히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KBS의 2024년 12월4일 보도 화면에 노출된 전북도의 긴급 대처상황 문건에서 등장하는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를 들어 계엄포고령 제1호(도의회 기능 마비 전제)를 이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준예산은 의회 의결 미이행 시 전년도 예산 준용 제도로 김 지사의 "계엄에 맞섰다" 해명과 정반대라며 청사 출입통제와 차원이 다른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는 국회 국정감사 제출 문건(밤 11시20분 행안부 지시 즉시 이행·도지사 보고 명시), 도 '비상대처상황' 문건, 시군 수신 기록,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영상(출입통제 인정), 청원경찰 막은 현장 사진, 복수 언론기사 등 6개 기록을 제시하며 청사 폐쇄가 실재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 지사의 "직원들의 자유 출입" 주장은 민간인 대상 통제 본질을 무시한 것으로 비상근무 발령과 평상시 방호조치 해명의 논리 모순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네번째로는 행안부 확인 결과 강조된 '매뉴얼'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 지시가 행안부 자체판단으로 시도 전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상 특별상황 한정 처리로 행안부 지자체 지시권한 없어 전북도도 거부 의무 있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명확 거부를 대조 사례로 들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12.3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도내 시군에 내려보낸 청사폐쇄 지시를 기록한 모 군청의 문건. ⓒ

이어 김 지사의 새벽 1시25분 페이스북 입장문 게시 주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다섯 번째로 지적했다.

비상계엄 이듬해인 2025년 8∼10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으로 '직보고→부서장 경유 체계' 변경(개정사유 '보고체계 미비 보완')은 계엄 당시 청사폐쇄 보고 미수령 해명을 위한 '사후 꼼수'로 의심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정 전 규칙상 비상사태 직보고 의무가 있었고 행안부 지시 10분 후 행정부지사 실국장 회의(23시30분), 시군 전파(23시43분), 도지사 회의(00시) 과정에서 논의됐을 개연성 높다고 봤다.

공직사회 보고체계 특성상 미보고는 상상이 어려우며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광주 강기정 시장은 당시 행안부의 불법지시를 즉각한 반면 전북 김관영 지사는 모범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이기도 한 김 지사가 계엄선포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할 리 만무하다"면서 "김 지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불법계엄에 저항하는 결기와 민주적 소양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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