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대전시 올해 12월까지 최대 60% 인하·3000만 원 한도

▲대전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전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한다.

또한 감면한도를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늘린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감면은 시의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다만 ‘2026년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감면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달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당시 상인들은 어려운 경기 상황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이 건의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