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법 시행 3년째지만 여전히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안전이 위태롭다는 판단에서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2023년 시행됐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교차로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순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기본 상식”이라며 “위반사고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