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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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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보험사 의무보험 회계 보고 의무 신설…‘깜깜이 회계’ 관행 차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자동차 의무보험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검증받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로 인해 의무보험 재원이 임의보험사업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더라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2500여만 명에 달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적 성격의 보험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달리 소관 부처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의무보험 관련 업무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보험료가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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