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피해자에 지급할 위자료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모 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