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나주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 이후 제도 설계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 및 공동대응 등이 포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혁신도시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둘러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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