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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집합교육 순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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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집합교육 순회 실시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수원(2회),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개 지역에서 총 8회에 걸쳐 66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개별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 내용은 최근 발간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에 담긴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됐다.

도는 지난해 교육 도입 첫해에 6개 시에서 총 6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관행을 줄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 행사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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