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이사장이 교수들과 골프를 친 뒤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하거나 현금을 받은 의혹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이사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대 교수회와 교수노조 등은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21∼2024년 A씨가 교수들과 세 차례 골프를 친 뒤 자신의 비용을 이들에게 나눠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과 전주대 한 교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현금을 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주와 광주광역시 자택을 오갈 때 전주대 교직원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과 상근 임원이 아닌데도 2024년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회 측은 "A씨에게 골프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던 일부 교수가 이후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맡은 사례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으며 추후 참고인과 피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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