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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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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징역 1년 구형

선거운동에 교육청 직원 동원한 혐의…교육청 직원에도 실형

검찰이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10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프레시안(강지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과장급 직위의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부교육감 직책 무게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중심을 찾지 못했고, 이는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낙선한 후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교육감 재도전을 위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 전 교육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오는 31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출마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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