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에서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대규모 식사 모임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뒤늦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모임은 최근 임실 지역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는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함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시기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식사 모임은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거나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모임 주최 측은 “각자 식사비를 부담하는 자리였고 모금함은 비용 충당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금지돼 있어 실제 비용 부담 구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부행위로 판단될 경우 음식을 제공한 측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로 제공된 음식이나 물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예비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식비의 10~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모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참석자는 “당시에는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혹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실군선관위는 해당 모임의 성격과 비용 부담 방식, 후보 예정자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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